네이버 블로그들 뒤적거려보니, 학생인데도 통학정기권이 아닌 쌩돈내고 통근정기권을 끊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.
정식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, 학교에서 '통학증명서' 라는 것을 발급받은 다음
가까운 전철역에 있는 정기권 발매소 (JR의 경우 미도리노마도구치) 로 가서 통학증명서를 제시하면
학생할인이 된 통학정기권 구매가 가능
대체 통근정기권과 통학정기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?
예1) 도쿄 - 신주쿠 (츄오센 경유) / IC카드 194엔
통근 1개월 5,820엔 / 3개월 16,580엔 / 6개월 27,920엔
통학 1개월 4,520엔 / 3개월 12,890엔 / 6개월 24,420엔
별 차이 안난다고? 이동거리가 짧으니.
이동거리가 길어 질 수록 할인율은 높아짐
예2) 도쿄 - 요코하마 (토카이도센 경유) / IC카드 464엔
통근 1개월 13,900엔 / 3개월 39,610엔 / 6개월 66,700엔
통학 1개월 7,850엔 / 3개월 22,340엔 / 6개월 42,360엔
ㅇㅇ 거의 50% 할인에 가까워 짐
마지막으로 윗 짤에 있는 요즘 통학중인 구간
예3) 호도가야 - 토카이다이가쿠마에 (JR/요코하마/소테츠/에비나/오다큐 경유) / IC카드 688엔
통근 1개월 24,710엔 / 3개월 70,440엔 / 6개월 131,110엔
통학 1개월 10,740엔 / 3개월 30,630엔 / 6개월 58,020엔
50% 이상 할인됨
통학증명서는 정식으로 유학비자 내주는 학교라면 문제없이 발급 가능 할 것임
단, 통학정기권의 단점은
학교의 주소지에서 제일 가까운 역 -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역을 최단거리로만 발권이 가능
예를 들어 집이 이케부쿠로, 학교가 타카다노바바일 경우
근처에 있는 신주쿠까지 자주 나가니까 이케부쿠로-신주쿠로 끊어야지!
이런거 안됨 ㄴㄴ함
그 외에 많았던 질문들이
1. 정기권 구간 벗어나면 어떻게 처리되는거죠?
예를 들어 정기권 구간이 이케부쿠로-타카다노바바 이지만,
타카다노바바에서 내리지 않고 신주쿠까지 이동 한 경우.
스이카/파스모에 잔액이 남아있다면, 자동으로 타카다노바바-신주쿠 구간의 133엔이 자동으로 차감 됨
잔액이 없다면, 유인개찰구에서 현금으로 정산을 하거나, 무인 자동정산기에서 정산 후 카드를 찍고 나가면 됨
2. 정기권 구간 변경 수수료는?
구간변경 자체는 불가능. 기존 정기권을 환불하고, 새로운 구간으로 재발권하는 절차를 거침.
환불은 기존 정기권구간의 (보통운임x2)x사용일수 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후 환불처리가 됨.
수수료는 220엔.
3. 나 정기권 구간변경 했는데 수수료 안냈는데요?
님 기존 정기권 앞면에 크게 찍혀있는 유효기간 보셨나요?
유효기간이 지나면 정기권 양식이 카드에 프린트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기권의 효력은 상실됨
그러므로 님이 구입하신건 구간변경이 아니고 신규발권이고, 당연히 수수료가 나올 리 없음. ㅇㅋ?
4. 스이카와 파스모의 차이는?
발행회사의 차이. 정기권을 구입하는 철도사업자가 JR히가시니혼일 경우 스이카로만 구입 가능.
그 외 지하철 등 사철일 경우 파스모로만 구입 가능.
본인의 정기권처럼 JR-사철을 넘나드는 정기권의 경우 "발권"하는 역을 기준으로 함.
5. 정기권 유효기간이 지나면요?
3에서 살짝 설명했듯, 정기권의 효력이 상실됨
정기권 유효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카드에서 저절로 보통운임이 차감됨
*통학정기권은 대학생 등을 기준으로 함. 중고생은 조금 더 할인됨.
*환불 잔액계산과 수수료는 철도사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따로 더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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